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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상대가 회사면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요? — 트럭·버스·회사 차 사고의 청구와 증거

이려진 변호사글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 2026.10.20

※ 이 글은 NSW와 VIC 기준입니다. 다른 주는 제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 차가 배송 트럭이나 버스, 옆면에 회사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힌 업무용 차량일 때 어디에 청구하고 무엇부터 챙기시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출근길에 배송 트럭이 차선을 바꾸다 내 차 옆구리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미안하다며 "회사에 보고하겠다"는 말과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바쁘게 떠나고, 며칠 뒤에는 회사 담당자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고 생각하면 괜히 어깨부터 움츠러들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회사를 상대로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담당자가 이렇게 처리하자는데, 그냥 그러자고 할까?"
"큰 회사면 변호사도 있을 텐데 괜히 일 키우는 거 아니야?"

일단 어깨는 펴셔도 됩니다. NSW에서 몸을 다친 부분의 청구 상대는 회사가 아니라 그 차량에 붙은 CTP 보험사이고, 두 대 이상이 얽힌 사고라면 사고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과실 차량의 보험사가 됩니다(MAIA s 3.2(2)). 트럭과 버스도 법에서는 똑같은 motor vehicle이라 같은 법이 적용되고, 어느 보험사가 책임질지를 두고 다툼이나 지연이 생기면 PIC(Personal Injury Commission)가 정해 줍니다. 치료비와 소득 지원 같은 법정 급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통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고요. VIC는 더 단순해서, 상대가 회사 차량이어도 자동차·버스·트램 같은 차량 사고로 다친 사람이라면 TAC에 청구합니다.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회사 담당자가 자기네가 알아서 정리해 주겠다는데 그냥 맡겨도 되나요?"입니다. 회사나 회사 보험 담당자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몸을 다친 부분의 청구는 CTP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니, 그 통화에서 들은 대로 일을 정리해 버리지는 마시고 통화한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참고로 버스 승객으로 다치셨다면 대중교통 사고를 따로 정리한 글을 보시면 되고, 반대로 내가 회사 차를 몰다가 다치셨다면 업무 중 부상 제도와 CTP 사이의 조정 문제가 따로 생기니 그 부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회사 차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개인 차와 회사 차의 가장 큰 차이는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회사 트럭이나 버스에는 전방 카메라나 실내 카메라, 버스 CCTV가 달려 있을 수 있고, 주행 기록과 GPS 운행 관리 기록, 배차표, 운전자 근무 시간 기록, 회사 내부 사고 보고서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NSW에서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보험사가 사고 사실을 확인할 때 받는 증거 유형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VIC에서 손해배상까지 생각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과실과 serious injury가 있어야 하는데, WPI 30% 이상이면 serious injury로 보고 그보다 낮으면 TAC의 동의 증명서나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 운전자의 과실을 보여 줄 이런 자료가 더 중요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회사 차의 기억력에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운행 기록과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거나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청구 단계에 가서 찾으면 이미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보존을 요청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은데요, 이메일 같은 서면으로 사고 날짜와 시간과 장소, 차량 등록번호, 경찰 사건 번호를 적고 그 시간대의 영상과 운행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쓰시면 됩니다. 보낸 날짜와 내용은 그대로 저장해 두시고요. 사고 지점 근처 상점이나 건물 CCTV도 같은 방식으로 부탁하실 수 있고,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보험사에 알려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좋은 회사 차에게 "잊지 말아 주세요" 하고 편지 한 통 보내 두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남겨 둘 것과 기한

현장에서는 상대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 차량 소유자, 등록번호를 받아 두시면 되는데, NSW에서는 사고에 관련된 운전자가 이 정보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옆면의 회사 이름과 차량 번호를 꼭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회사가 홍보하려고 큼지막하게 붙여 놓은 글씨지만, 사고 난 날만큼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광고판이 됩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이름과 연락처도 받아 두시고요. 회사 자료는 회사가 쥐고 있지만, 목격자 진술과 내가 찍은 현장 사진은 스스로 모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기한도 짚어 두겠습니다. NSW에서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사고 후 28일 안에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번호를 보험사에 내게 되어 있는데요, 사건 번호가 없으면 보험사는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퇴원 요약, 언론 보도, 대물 보험 자료, CCTV나 블랙박스 같은 다른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 자료도 낼 수 없으면 사유를 적은 법정 선언서(statutory declaration)를 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회사 자료와 현장 사진이 여기서 바로 쓰이는 셈입니다. 법정 급여는 사고 후 3개월 안에 청구하고, 사고 다음 날부터 소득 지원을 받으시려면 28일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VIC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TAC에 청구해야 하고, 경찰 신고가 없으면 TAC 지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 두세요.

상대가 회사나 덩치 큰 트럭이면 개인이 상대하기엔 버겁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청구 상대는 회사가 아니라 차량 보험사나 TAC이고, 법은 트럭 앞이라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호주 도로에서 트럭은 되도록 넉넉히 피해 다니시되, 사고가 났다면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장 사진과 트럭 옆면의 회사 이름 사진, 회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어디에 청구하면 되는지, 보존 요청 이메일은 어떻게 쓰면 되는지 제가 먼저 같이 봐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트럭과 사고 났는데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나요?

NSW에서는 회사가 아니라 그 트럭에 붙은 CTP 보험사가 청구 상대입니다(MAIA s 3.2(2)). 두 대 이상 사고면 과실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다툼이 생기면 PIC가 정합니다(s 3.3(2)). 회사 담당자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몸을 다친 부분의 청구는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합니다. VIC에서는 상대가 회사 차량이어도 TAC에 청구합니다.

회사 차 블랙박스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회사에 서면으로 사고 일시·장소·차량 번호를 적어 영상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덮어쓰일 수 있어 빠를수록 좋습니다. NSW에서는 CCTV·블랙박스가 보험사가 받는 증거 유형에 들어갑니다(Motor Accident Guidelines cl 4.12). 직접 받지 못하면 그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 두시면 됩니다.

VIC에서 버스나 트럭과 사고 나면 TAC에 청구하나요?

네. 자동차·버스·트램 같은 차량 사고로 다친 사람은 TAC에 청구합니다(TAC 안내). 경찰 신고가 없으면 배상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TAA s 39),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고 후 1년 안입니다(s 68(1)). 손해배상까지 생각한다면 상대 과실을 보여 주는 증거를 일찍 모아 두세요.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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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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