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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사고가 났어요, 면책금보다 먼저 챙길 것 — NSW 렌터카 사고, 내 부상은 CTP·차 손해는 렌트 계약

이려진 변호사글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 2026.10.20

※ 이 글은 NSW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떠나시거나 이삿짐을 나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렌터카로 사고가 났을 때 '내 몸'과 '빌린 차'를 어떻게 나눠서 보면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렌터카 사고를 겪으신 분들께 여쭤보면, 사고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아픈 목이 아니라 렌트 카운터의 장면이었다고들 하십니다. 직원이 면책금을 줄여 주는 옵션을 권했을 때 "괜찮아요" 하고 웃으며 키를 받아 나왔던 바로 그 장면 말이지요. 그러고 나면 머릿속은 금세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면책금이 얼마였더라, 카드 한도는 되려나?"
"내가 운전하다 낸 사고인데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도 되나?"
"옆자리 친구도 다쳤는데 그건 또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렌트 회사 전화에 답하다 보면 정작 아픈 몸은 자꾸 뒤로 밀리는데요, 몸을 다치셨다면 차 문제와는 전혀 따로 챙기셔야 할 청구가 있습니다.

빌린 차여도 내 부상은 CTP로

NSW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 그러니까 치료비와 일을 하고 계셨다면 소득 지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내 잘못으로 난 사고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지원은 사고 당시 일을 하던 분이 대상이고, 첫 13주는 사고 전 주급과 사고 후 소득 능력 차액의 95%입니다. 여행 중이라 일을 쉬고 계셨더라도 사고 전에 일하고 계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렌트하신 날까지 하시던 일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법은 이 급여를 자동차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을 뿐, 그 차가 내 차였는지 빌린 차였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든, 다친 몸은 똑같이 다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청구할 보험사는 '누가 운전했나'가 아니라 '어느 차가 관련됐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낯선 시골길 빗길에 미끄러졌거나 렌터카 혼자 가드레일과 인사를 나눈 사고라면 그 렌터카의 CTP 보험사에, 다른 차와 부딪힌 사고라면 사고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과실 차량의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고, 렌트 계약서에 사고 처리 조항이 따로 있더라도 부상에 대한 청구는 그 계약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어느 보험사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정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PIC(Personal Injury Commission)가 정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의 보험사를 모르시면 렌트 회사에 차량 등록번호와 CTP 보험사를 물어보시면 되고, SIRA의 CTP Assist 창구에서도 보험사 찾기와 절차 안내를 도와줍니다.

멜버른에서 빌린 차를 몰고 주 경계를 넘어 NSW에 들어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다른 주의 CTP가 붙은 차량이 관련된 사고도 NSW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때 실제로 어느 창구에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타고 있던 가족이나 친구분들은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각자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운전한 제가 잘못했는데 친구가 청구하면 제가 곤란해지지 않나요?"인데요, 친구분의 청구는 친구분의 권리이고, 렌트 계약을 누가 했든 같은 방식으로 법정 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면목이 없다며 말을 못 꺼내시는 사이에 친구분의 기한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내 잘못이 크다면 달라지는 것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는 되지만 받는 기간에는 차이가 생기는데요, 본인 과실이 61%를 넘는 사고라면 소득 지원은 사고 후 52주까지이고, 사고 당시 16세를 넘은 분이라면 치료비도 52주까지입니다. 연조직 손상처럼 법이 정한 비교적 가벼운 부상(threshold injury)뿐인 경우에도 52주까지이고, 그 밖의 경우 소득 지원은 원칙적으로 104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2주가 지난 뒤의 소득 지원은 본인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내가 낸 사고니까 받을 게 없겠지' 하고 청구를 접으시기 전에, 일 년 가까운 치료비와 소득 지원이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면책금과 수리비는 계약서의 몫

반대로 CTP는 사람의 부상에 대한 제도라서 렌터카 수리비, 렌트 회사가 청구하는 면책금(excess), 차를 못 쓰는 기간의 손실은 다루지 않고, 이 부분은 렌트 계약서와 계약 때 고르신 보험이나 면책 감면 옵션에 따라 정리됩니다. 상대 차의 수리비 역시 CTP가 아니라 대물 보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렌트 회사와 수리비를 협의하는 일과 내 부상 청구는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리가 쉽습니다. 렌트 회사에 내는 사고 보고서는 사실대로 쓰시되,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해서 적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를 반납하면서 카운터 직원이 내미는 양식에 급하게 "제가 핸들을 너무 꺾었어요"라고 쓰시기 전에, 정말 그랬는지 한 박자 쉬어 가셔도 됩니다.

부상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사고 후 28일 안에 NSW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번호(event number)를 받아 두셔야 하고, 법정 급여 청구는 사고 후 3개월 안에, 사고 다음 날부터 소득 지원을 받으시려면 28일 안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은 렌트 회사와의 정리가 끝나기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렌트 계약서와 렌터카 등록번호, 상대 차량 정보,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한곳에 모아 두시고 두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여행이든 이사든 좋은 기억만 남기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만 렌터카 사고로 조금이라도 다치셨다면 면책금 계산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GP나 병원부터 다녀오시고, 아픈 곳은 빠짐없이 말씀해 진료 기록에 남겨 두세요. 렌트 계약서와 렌트 회사에서 받은 서류, 진료 기록을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부상 청구가 어느 보험사로 가는지, 면책금 문제는 어떻게 따로 보면 되는지 제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지에서 생긴 일이라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막막하시더라도, 한국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호주에서 렌터카 사고를 냈는데, 제 잘못이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NSW에서는 법정 급여가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s 3.1). 혼자 난 사고라면 그 렌터카의 CTP 보험사에 청구합니다(s 3.2(2)). 다만 본인 과실이 61%를 넘으면 소득 지원과 치료비는 사고 후 52주까지입니다(s 3.11, 3.28).

렌트 회사가 면책금을 내라고 하는데 CTP로 처리되나요?

CTP 법정 급여는 사람의 부상에 대한 것이라 면책금이나 차 수리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면책금은 렌트 계약서와 가입하신 보험 옵션에 따라 정리됩니다. 렌트 회사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정 급여 청구 기한인 3개월(s 6.13(1))은 그대로 흐르므로, 부상 청구는 따로 먼저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주에서 빌린 렌터카로 NSW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주의 CTP가 붙은 차량이 관련된 사고도 MAIA가 적용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s 1.10(2)(b)). 다만 실제로 어느 창구에 청구할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cl 4.11)와 3개월 청구 기한(s 6.13(1))은 NSW 기준대로 챙겨 두시면 됩니다.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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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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