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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 뒤에 잘렸어요, 소득 지원도 같이 끊기나요? — 해고·계약 종료와 NSW CTP 소득 지원

이려진 변호사글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 2026.10.20

※ 이 글은 NSW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친 것도 서러운데 일자리까지 잃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 사고 뒤에 해고되거나 계약이 끝나면 CTP 소득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고로 몇 주째 출근을 못 하고 계시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국 같으면 팀장님이 "일 걱정 말고 몸부터 챙겨" 하며 전화라도 한 통 주실 텐데, 호주의 해고 통지는 대개 "Hope you're well"로 시작하는 이메일 한 통으로 옵니다. 잘 지내길 바란다면서 자리를 정리하자는 그 편지를 받고 나면, 캐주얼이라 다음 로스터에서 이름이 조용히 빠지신 분이든 계약 갱신이 안 되신 분이든 머릿속에 비슷한 생각이 줄줄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제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 소득 지원도 끝이겠지?"
"새 일을 구하면 그나마 받던 돈마저 끊기는 거 아냐?"
"당장 다음 달 렌트는 어떻게 하지?"

다행히 해고 통지가 곧 소득 지원 종료 통지는 아닙니다. NSW에서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고 당시' 일하고 있던 사람, 법에서 earner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사고 전 8주 안에 고용되어 있었거나 자영업을 하셨다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직전 1년 중 13주 이상, 또는 직전 2년 중 26주 이상 일했고 완전히 은퇴하지 않은 분, 사고 당시 취업이나 개업이 이미 확정되어 있던 분도 earner로 봅니다. 기준이 사고 당시이기 때문에 사고 뒤에 회사가 나를 내보냈다고 해서 그 자격이 거꾸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내 자리를 비워 두지 않았어도, 법은 사고 나던 날의 나를 기준으로 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도 사고 전 소득으로 정합니다

얼마를 받느냐의 출발점은 사고 전 주급, 영어로 PAWE라고 부르는 금액입니다. 사고 전 12개월 동안 번 돈을 주 단위로 평균 낸 것이고, 그보다 짧게 일하셨다면 일을 시작한 때부터의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고 뒤에 로스터에서 빠졌다거나 실직했다는 사정이 이 금액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사고 전 12개월 안에 승진을 했거나 풀타임으로 바뀌어 소득이 늘었다면 그 변화 이후를 기준으로 보고, 자영업 사업소득은 들어가지만 이자나 배당, 임대 소득, 슈퍼 기여금, 휴가수당은 빠집니다. 보험사 계산서를 받으시면 사고 전 급여명세서 몇 장을 옆에 놓고 한번 맞춰 보시길 권하는데요, 숫자가 실제와 다르면 보험사에 내부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고 보험사는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그럼 실제로 얼마나, 언제까지 나오나요?"인데요, 사고 다음 날부터 13주까지는 사고 전 주급과 사고 후 소득 능력의 차액에 95%를, 그 뒤 78주까지는 완전히 일을 못 하면 80%, 일부 일하면 85%를 적용합니다. 계산에는 상한도 있어서 2026년 10월 1일부터 최대 주급 법정 금액은 $5,264이고, 최소 주급은 그 금액의 2.5%입니다. 기간은 본인 과실이 대부분이거나 부상이 threshold injury뿐이면 52주까지,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104주이고,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면 WPI 10% 이하는 156주, 10% 초과는 260주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면 그 뒤 1년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지급 비율과 기간은 사고 뒤 지난 주수와 부상 종류, 과실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78주가 지나면 실제로 줄어든 소득이 아니라 지금 몸 상태로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즉 소득 '능력'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진단서와 재활 기록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요, 진단서 한 장이 다룰 수 있는 기간은 28일 이내이고 90일 넘게 거슬러 올라가 받을 수도 없으니, 회사 일에 마음이 쓰이시더라도 GP 예약만큼은 미리미리 잡아 두셔서 진단서가 중간에 끊기지 않게 챙겨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 일을 구하셨다면, 그리고 해고가 억울하다면

새 일자리를 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소득 지원은 사고 전 주급과 지금 벌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새 소득이 생기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면 보험사에 바로 알리고 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줄이거나 끊으려 할 때도 4주 이상 받아 오셨다면 시기에 따라 2주, 4주, 8주 전에 서면으로 알리게 되어 있으니, 전화 한 통으로 끝났다면 그 편지가 왔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가 마련하는 회복 계획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합리적인 재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시면 오히려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두세요.

해고가 정당했는지, 밀린 임금이 남았는지는 CTP와는 별개인 고용법의 문제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이 연조직 손상 같은 threshold injury만이 아니라면 나중에 손해배상 단계에서 앞으로의 소득 손실까지 다룰 수 있는데, 그때는 해고 통지서와 그 뒤의 구직·재활 기록이 일자리를 잃은 경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그 "Hope you're well" 이메일은 화가 나셔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해고 소식에 보험사 편지까지 겹치면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자리는 잃으셨어도 사고 전의 일과 소득으로 인정받는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지금은 치료를 이어 가시면서 서류를 차분히 모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회복되고 나면 호주에서 더 좋은 일자리, 나를 아껴 주는 동료들을 다시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해고 통지서와 급여명세서가 든 폴더 하나가 가장 믿을 만한 동료가 되어 줄 겁니다. 해고 통지서와 보험사의 소득 지원 통지서, 사고 전 급여명세서 몇 장을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보험사 계산이 맞는지, 무엇부터 챙기시면 좋을지 제가 먼저 살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로 다쳐서 해고됐는데 CTP 주급이 계속 나오나요?

해고 자체가 소득 지원을 끝내는 사유는 아닙니다. 자격은 사고 당시 earner였는지로 정해집니다(Sch 1 cl 2). 다만 지급 기간은 부상 종류와 과실에 따라 52주 또는 104주 등으로 다릅니다(s 3.11, 3.12). 보험사가 지급을 줄이거나 끊으려면 미리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s 3.19).

캐주얼이라 로스터에서 빠졌는데 사고 전 주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고 전 12개월 총소득의 주 평균이 기준입니다(Sch 1 cl 3, 4). 12개월이 안 되게 일하셨다면 일을 시작한 때부터의 평균입니다. 사고 뒤 로스터에서 빠졌다는 사정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사 계산이 실제 소득과 다르면 내부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s 7.9).

해고된 뒤 다른 일을 시작하면 소득 지원이 끊기나요?

곧바로 끊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급액은 사고 전 주급과 사고 후 소득 능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s 3.6(2)). 새 일을 시작하시면 보험사에 바로 알리시고, 조정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78주 이후에는 소득 능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s 3.8).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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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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