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체
ClaimSmart › 이려진 변호사 칼럼 › 교통사고
교통사고

이 청구, 대체 언제 끝나요? — NSW CTP 교통사고 청구 시간표

이려진 변호사글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 2026.10.20

※ 이 글은 NSW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 전화 끝무렵에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 가족 여행 가는 차 뒷자리에서 "아빠, 다 왔어?"를 열 번쯤 물어보던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교통사고 청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보험사 편지는 계속 오고, 병원 예약은 줄줄이 잡혀 있고, 몸은 아픈데 끝이 보이지 않으니 지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러다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야?"
"중간에 날짜 하나 놓치면 다 날아가는 건가?"
"보험사가 그만 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가?"

시계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NSW 교통사고 청구는 두 갈래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과실과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지원을 주는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을 묻는 손해배상(common law damages)인데요, 두 청구는 따로 통지하고 기한도 따로 셉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계가 두 개 돌아간다고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시계는 빨리 갑니다. 사고 후 28일 안에 청구하셔야 사고 다음 날부터 소득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법정 급여 청구 자체는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경찰 신고도 같은 28일 안에 해서 사건 번호를 보험사에 내셔야 하고, 청구 전에 보험사가 승인하는 치료도 이 28일까지입니다. 보험사가 소득 지원을 결정하면 10영업일 안에 지급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득 지원은 중간에 계산 방식이 몇 번 바뀌면서 이어집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 13주까지는 사고 전 주급과 사고 후 소득 능력 차액의 95%를, 14주부터 78주까지는 완전 상실 80%, 부분 상실 85%를 기준으로 받으시고, 78주가 지나면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 '능력' 상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다 부상이 연조직 손상이나 적응장애·급성 스트레스 장애 같은 threshold injury뿐이거나 본인 과실이 61%를 넘으면 52주에, 그 밖의 부상은 원칙적으로 104주에 끝나는데요, 골절이나 신경 손상은 threshold injury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4주 뒤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라면 WPI 10% 이하는 156주, 10% 초과는 260주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두 시계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서를 내고 나면 첫 몇 주 동안은 보험사 쪽에서 위험 선별(screening)이라는 것을 하고 회복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고 영어 편지가 연달아 와서 '뭔가 잘못됐나' 하고 놀라시는 분이 많지만 대부분은 정해진 순서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소득 지원 통지서에는 적용 기간과 사고 전 주급 계산, 내부 재검토 절차와 기한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 받은 날짜와 함께 잘 보관해 두세요. 이 구간에서 청구하시는 쪽이 챙길 것은 진단서인데요, 한 장이 28일 이내 기간만 다루고 90일 넘게 거슬러 올라가 발급할 수 없으니 치료가 길어지면 진단서도 끊기지 않게 이어서 받아 두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진단서와 의료정보 동의서를 달라고 했는데 14일 안에 내지 않으면, 첫 번째 시계가 잠시 멈추듯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시계, 손해배상은 사고 후 3년 안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 소송도 같은 3년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 시계 때문에 "언제 끝나요?"에 딱 잘라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숫자가 나옵니다

고통이나 삶의 질 같은 비경제적 손실은 WPI(전신 영구 손상률)가 10%를 넘어야 배상 대상이 되는데요, 이 WPI는 부상이 영구적이 될 때까지 평가를 미룰 수 있습니다(s 7.21). 쉽게 말해 몸이 아직 회복 중이라면 숫자를 정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손해배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부상이 안정되는 때와 다툼이 있느냐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험사는 책임을 전부 부인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합의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WPI 평가가 보류된 사건은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WPI 10% 초과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보험사는 14일 안에 답하도록 되어 있고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몸이 다 낫기도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으면 PIC 승인 없이는 합의할 수 없도록 법이 막아 둔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중간에 보험사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길을 가다 보면 보험사가 소득 지원을 끊겠다거나 치료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험사에 내부 재검토(internal review)를 요청하실 수 있고, 보험사는 접수 후 14일 안에 결과를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검토 중에도 원래 결정은 그대로 효력이 있으니 손 놓고 기다리시기보다 기록을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가 기한 안에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단계인 PIC로 가실 수 있는데, PIC의 분쟁 해결과 의료 평가는 무료입니다.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이제 끝난 거죠?"입니다. 이미 지나간 날짜를 발견하셨더라도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3개월을 넘겨도 늦어진 데 대한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으면 사고 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3년을 넘기면 설명이 필요한데 증상이 늦게 나타난 사정을 그 설명에 쓸 수 있습니다.

숫자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 다음에 챙길 날짜가 언제인지,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다 왔어?"를 묻는 횟수가 확 줄어드실 겁니다. 긴 길이라도 그동안 몸이 먼저 편안해지시길 바라고, 치료를 먼저 챙기시면서 사고 날짜와 지금까지 받으신 보험사 편지를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지금 어디쯤 오셨고 다음 정거장이 어디인지 제가 먼저 짚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소득 지원은 사고 후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사고 후 28일 안에 법정 급여를 청구하시면 사고 다음 날부터 소득 지원을 계산합니다(s 6.13(2)). 보험사는 소득 지원을 결정한 뒤 10영업일 안에 지급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지원은 사고 당시 일하고 있던 사람(earner)이 대상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까지 몇 년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비경제적 손실은 WPI 10% 초과가 요건인데, WPI는 부상이 영구적이 될 때까지 평가를 미룰 수 있습니다(s 7.21). 청구 자체는 사고 후 3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s 6.14).

내부 재검토를 신청하면 그동안 결정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재검토 중에도 원래 결정은 효력이 있습니다(s 7.9(7)). 보험사는 접수 후 14일 안에 결과를 알리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은 PIC 단계입니다.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Lawyers for everyone. 어려울 때 곁에 있는 당신의 변호사.
전화 0408 249 334 · 이메일 rrlee@littles.co · www.littles.co · 한국어 무료 상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는 어떨까 궁금하시면 사고 내용을 남겨 주세요. 한국어로 읽고 연락드립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는 당신의 변호사, 리틀즈가 함께합니다.

📝 내 사고 등록 → 이려진 변호사 소개

같은 주제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