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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우버 타고 가다 다쳤는데, 승객인 저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우버(Uber) 승객 교통사고 주별 정리 (NSW·VIC·QLD·WA)

이려진 변호사글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 2026.10.20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교민분들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교통수단, 우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공항 갈 때, 회식 끝나고 늦은 밤 집에 갈 때, 비 오는 날 장 보고 올 때까지 이제는 앱을 여는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는데요, 정작 그 우버 안에서 사고가 나면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쾅 하고 차가 멈춥니다.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아서 기사님과 서로 괜찮냐고 묻고 내렸는데, 이튿날 아침부터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결립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내 차도 아니고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나는 어디에 말해야 하지?"
"우버 회사에 연락하면 되나, 아니면 기사님 보험인가?"
"내리면서 별점 다섯 개까지 드렸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아도 되나?"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승객인 저도 청구할 수 있나요?"입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승객도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기 때문에 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우버 차량은 개인 차량으로 운행되지만, 호주에서 도로를 달리는 등록 차량에는 사람이 다쳤을 때를 대비한 강제 대인 보험, 그러니까 CTP 제도가 적용되고, 빅토리아에서는 TAC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NSW에서는 승차공유 차량이 아예 별도 요율로 CTP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별점은 별점이고 청구는 청구입니다. 다만 어디에, 어떤 요건으로 청구하는지가 주마다 달라서, 사고가 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이야기가 조금씩 갈립니다.

주마다 청구하는 곳이 다릅니다

NSW에서는 CTP 보험사에 청구하는데요, 치료비와 소득 지원, 이른바 법정 급여는 누구 과실인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는 사고 구조에 따라 정해져서, 차가 한 대만 관련된 사고라면 그 차량의 보험사, 여러 대가 얽혔다면 과실이 있는 차량의 보험사가 기본입니다. 법정 급여는 사고 후 3개월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득 지원을 사고 시점부터 받으시려면 28일 안에 청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빅토리아에서는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TAC에 청구합니다. 대신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고, TAC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고 후 1년 안입니다. 멜번에서 "다친 데도 별로 없는데 경찰까지야" 하고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지셨다면 이 대목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퀸즐랜드와 서호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두 곳 모두 다른 사람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 과실 기반 제도인데요, 퀸즐랜드는 과실 차량의 CTP 보험사에 청구하고 제도를 관리하는 규제기관은 MAIC입니다. 한국처럼 '일단 보험 처리부터' 하고 과실은 나중에 따지는 방식에 익숙하시면 이 차이가 처음엔 꽤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과실 기반이라는 말은 결국 상대 운전자의 잘못을 보여 줄 자료가 처음부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고 청구 통지(Notice of Accident Claim)는 사고 후 9개월, 또는 변호사 상담 후 1개월 가운데 빠른 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주는 ICWA에 가능한 한 빨리 청구 의사를 알리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기한도 원칙적으로 NSW 3년, VIC 6년, QLD 3년, WA 3년으로 주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해 두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다른 차가 끼어 있다면

내가 탄 우버를 다른 차가 들이받았다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문제가 되고, NSW라면 과실이 있는 그 차량의 CTP 보험사가 청구 상대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대로 내가 걸어가거나 다른 차를 타고 가다 우버 차량에 다쳤다면 우버 운전자의 과실이 문제가 되고 그 차량의 CTP 보험이 관련됩니다. 이렇게 차가 두세 대 얽히면 보험사끼리 서로 옆집을 가리키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럴수록 처음에 모아 둔 기록이 길을 정리해 줍니다.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 과속처럼 운전자 과실이 분명하다면 법정 급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요건과 기한이 다르지만 대개 과거와 미래의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장래 소득 능력 손실, 고통과 삶의 질 저하 같은 비금전적 손해가 검토 대상이 되고, 인정 금액은 부상 정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NSW라면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하는데요, 연조직 손상처럼 경미한 부상, Threshold Injury로 분류되면 치료비와 소득 지원이 최대 52주까지이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부상이고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비금전적 손해는 영구 손상 정도(WPI)가 10%를 넘어야 하고, NSW에서 치료비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법정 급여로 따로 지원됩니다.

차에서 내리고 나서 챙겨 두실 것

다친 사람이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000에 신고하시고, 관련 차량 번호판과 파손 부위, 다친 곳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버 앱의 탑승 기록, 영수증과 트립 정보를 캡처해 두시는 일입니다. 사고 당시 그 차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이보다 간단하게 보여 주는 자료가 없는데요, 내리자마자 다음 약속 장소로 뛰어가느라 앱을 닫아 버리면 그 화면이 어디 있었는지 나중에 한참을 뒤지게 됩니다. 우버 기사님 이름과 차량 정보, 상대 운전자와 보험 정보, 목격자 연락처도 받아 두시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이나 GP를 찾아 부상 기록을 남겨 두세요.

현장에서 합의 제안을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수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도 아프고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은데,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버가 호주 생활에서 늘 편하고 안전한 발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다만 혹시 뒷좌석에서 사고를 겪으셨다면, 탑승 기록 캡처와 진단서, 받으신 합의 제안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사진으로 보내 주세요. 어느 주의 어느 보험에 먼저 청구하면 되는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먼저 짚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버 사고가 나면 앱 탑승 기록은 왜 저장해야 하나요?

사고 당시 그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가장 간단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버 앱의 탑승 기록(영수증·트립 정보)을 캡처해 저장하세요. 그 밖에 관련 차량 번호판과 파손 부위, 부상 상태 사진, 우버 운전자 이름과 차량 정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보험 정보, 목격자 연락처도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누구의 보험에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사고일수록 초기 기록이 중요합니다.

멜번에서 우버를 타다 다쳤는데 어디에 청구하나요?

빅토리아에서는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TAC에 청구합니다.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고, TAC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고 후 1년 이내입니다. 운전자 과실이 분명하고 부상 정도 등 요건을 갖추면 법정 지원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공통법 소송 기한은 원칙적으로 6년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이나 GP를 방문해 부상 기록을 남기세요.

우버 사고 현장에서 합의 제안을 받으면 바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 자리에서 수락하지 마세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과거·미래 치료비,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장래 소득 능력 손실, 고통·삶의 질 저하(비금전적 손해)가 검토 대상입니다. 인정 금액은 부상 정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니, 이런 항목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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