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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 안 하시던 부모님이 다치셨어요, 받을 게 없나요? — 은퇴자·주부 교통사고, NSW와 VIC

이려진 변호사글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 2026.10.20

※ 이 글은 NSW와 VIC 기준입니다. 다른 주는 제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에 다니지 않으시던 분, 그러니까 은퇴하신 부모님이나 집안 살림을 맡아 오신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상담은 대개 본인이 아니라 자녀분 전화로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장 보러 가시다가 사고가 나셨는데요" 하고 말문을 여시고는, 곧이어 이런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엄마는 일을 안 하셨으니까 받을 게 별로 없다던데요."
"아빠는 은퇴하신 지 오래인데, 그래도 뭘 청구할 수 있나요?"
"병원은 제가 모시고 다니는데, 그건 그냥 자식 도리겠죠?"

자식 도리는 맞습니다만, 받을 게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닫히는 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과 상관없이 열려 있는 문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문들을 NSW와 VIC로 나눠 하나씩 열어 보겠습니다. 두 주는 이름도 절차도 조금씩 다르니,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신 곳이 어느 주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소득과 상관이 없습니다

NSW에서는 사고 부상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필요한(reasonable and necessary)' 치료와 돌봄 비용, 그리고 치료를 위한 이동비와 숙박비를 법정 급여로 받는데요, 이 항목은 은퇴하셨든 집안일을 하셨든 똑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뒤 운전을 못 하시게 되어 택시로 병원을 오가셨다면 그 비용도 치료 이동비로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이 연조직 손상 같은 threshold injury뿐이면 치료비도 사고 후 52주까지로 제한됩니다.

VIC에서는 TAC가 합리적인 구급, 의료, 병원, 간호, 재활, 교통 비용 등을 내 주는데, 청구를 사고 후 3년 안에 하시면 사고일부터, 그 뒤에 하시면 청구 전 2년분만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 영수증과 처방전, 병원에 오가신 택시나 주차 영수증은 날짜별로 한 봉투에 모아 두세요. 한국 부모님들은 영수증을 받자마자 "이런 건 왜 줘" 하시며 구겨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만큼은 자녀분이 옆에서 먼저 받아 챙겨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 지원, 그리고 '조금 일하셨던' 경우

소득 지원은 사고 당시 일하던 사람, 법에서 'earner'라고 부르는 분만 받습니다. NSW에서는 15세 이상이면서 사고 전 8주 안에 일했거나, 직전 1년 중 13주 또는 2년 중 26주 이상 일했고 완전히 은퇴하지 않은 분, 그리고 취업이나 개업이 확정되어 있던 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VIC의 소득 상실 급여도 사고 전 일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아버지가 은퇴는 하셨는데 친구 가게에서 일주일에 두어 번 도와주셨거든요, 그것도 치나요?"입니다.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던 부모님이라면 earner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은퇴하셨으니 안 된다"는 말에 그대로 물러나지 마시고 사고 전 몇 달 동안의 근무 기록부터 찾아보세요. 육아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정해져 있던 분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이메일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나이에 따른 제한도 있어서, NSW에서는 연금 수급 연령에 이른 뒤에는 1년까지, 그 나이 이후에 사고가 났다면 12개월까지만 소득 지원을 받습니다.

집안일을 하시던 분께 열려 있는 길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NSW에서는 가족이 무급으로 해 드리는 간병은 법정 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사고 전에 부양가족을 위해 주 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집안일을 해 오셨다면 사람을 써서 받는 유급 가사 도움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리, 청소, 빨래, 장보기처럼 사고 전에 실제로 하시던 일을 누구를 위해 주 몇 시간쯤 하셨는지 적어 두시면 요건을 설명할 때 든든합니다. 평생 계산 한 번 안 해 보셨을 집안일 시간을 이제 와서 세어 보시려면 어색하시겠지만, 막상 적어 보시면 가족들이 먼저 놀랍니다.

VIC에서는 청소, 정원 관리, 보육 같은 가정 지원을 TAC에 사전 승인을 받아 이용하시는데요, 집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치료자가 권고하고, 사고 전 본인이 하던 일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고 후 5년 안이어야 합니다. 사고 전 30일 안에 무급으로 아이를 돌보셨다면 사고 후 5년간 보육비도 받으실 수 있는데, 주당 시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VIC라면 사람을 먼저 쓰시기보다 TAC 승인부터 요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분이나 다른 가족이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식사와 목욕을 도와 드리고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간단한 일지로 남겨 두세요. 법정 급여에서 바로 돈이 되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손해배상 단계에서 그 사정을 설명할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때 기억만으로 몇 달 치를 되살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돈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손해배상과 일시금입니다. NSW에서는 부상이 threshold injury뿐이면 손해배상이 없고, 고통이나 삶의 질 같은 비경제적 손실은 전신 손상률(WPI)이 10%를 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손실이 없던 분도 이 요건을 갖추면 비경제적 손실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VIC에서는 18세 이상이고 WPI가 10%를 넘으면, 즉 11%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영구 손상 급여(impairment benefit)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TAC는 이 급여가 다른 TAC 급여나 손해배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VIC 손해배상은 타인 과실과 serious injury가 필요하고, 가족이 무급으로 해 드린 간병이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청구 기한은 NSW가 사고 후 3개월, VIC가 1년이니 이것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부모님이 호주에서 손주 재롱 보시며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고가 났다면 사고 날짜와 사는 주, 그리고 사고 전에 하시던 일이 파트타임이든 집안일이든 간단히 적어서 보내 주세요. 치료비 말고도 챙기실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추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은퇴한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NSW에서는 청구를 받은 CTP 보험사가 합리적이고 필요한 치료비와 치료 이동비를 법정 급여로 냅니다(s 3.24). VIC에서는 TAC가 의료·재활·교통 비용 등을 냅니다(s 60(2)(a)). 둘 다 소득이 있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NSW는 사고 후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s 6.13(1)), VIC는 1년 안입니다(s 68(1)).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세요.

전업주부도 교통사고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는 받을 수 있고, 소득 지원은 earner가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NSW에서는 사고 전에 부양가족을 위해 주 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집안일을 했다면 유급 가사 도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s 3.26). VIC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 청소·정원·보육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해 주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NSW 법정 급여에서는 가족의 무급 간병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s 3.25). 유료로 가사 도움을 쓰는 비용은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s 3.26). 손해배상 단계에서 가족 간병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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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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