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NSW와 VIC 기준입니다. 다른 주는 제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고 청구의 거의 마지막 장면, 합의가 끝나고 돈이 들어올 즈음에 꼭 한 번씩 받는 질문을 다뤄 보려고 합니다. 바로 메디케어와 센터링크, 그리고 세금 이야기입니다.
길고 지루한 청구 끝에 배상금이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정말 한숨이 놓이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메디케어와 센터링크에 정산할 몫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 머릿속 계산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합의서에는 분명 이 금액이었는데?"
"센터링크에서 받은 돈을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거야?"
통장 앱을 두 번이나 새로고침하셨다는 분도 계셨는데, 앱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NSW나 VIC의 주 제도가 아니라 연방 제도라서 두 주에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세금만 주별 안내가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배상금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호주는 그동안 나를 도와준 기관들이 마지막에 차례로 장부를 맞춰 보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 하나씩 천천히 풀어 보겠습니다.
메디케어는 먼저 내 준 돈을 돌려받습니다
사고로 다치신 뒤 GP 진료나 검사를 받으시면 메디케어가 먼저 비용을 내는데요, 나중에 같은 부상으로 배상을 받으시면 그 부분을 메디케어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합의나 판결 금액이 비용을 포함해 5,000달러를 넘으면 부상과 관련된 메디케어 급여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고, 보험사(법에서는 notifiable person이라고 부릅니다)와 청구인 모두 Services Australia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보험사 쪽에서 알리게 되어 있으니, 모른 척 넘어가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려줄 급여 목록은 Notice of Past Benefits라는 통지서로 받는데, 이 통지서는 6개월 동안 유효하고, 통지서 없이 정산하면 배상금의 10%를 먼저 내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평소에는 병원비 걱정을 덜어 주는 고마운 초록색 카드가, 이때만큼은 꼼꼼한 회계사처럼 장부를 내미는 셈입니다. 목록을 받으시면 사고와 관련된 진료만 들어 있는지, 혹시 사고와 상관없는 진료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날짜와 내용을 한 번 훑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통지서는 유효 기간이 있으니, 합의가 가까워졌을 때 맞춰서 받아 두셔야 합의하는 날 기한이 지나 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고와 상관없는 감기 진료까지 목록에 올라와 있다면, 그 줄에는 따로 표시를 해 두셨다가 꼭 확인해 보세요.
센터링크는 '지급 제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소득 손실 요소가 있는 일시금을 받으시면, 센터링크는 그 50%를 잃어버린 소득을 메워 주는 돈으로 보고 지급 제한 기간(preclusion period)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보통 부상일부터 시작하고, 그 기간에 이미 받으신 센터링크 급여는 배상금에서 회수하는데, 이것을 compensation charge라고 부릅니다. 사고 뒤 받아 오신 센터링크 급여가 정산 때 함께 계산될 수 있다는 뜻인데,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훨씬 덜 놀라십니다. 다행히 이 기간은 배상을 받은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파트너의 소득 지원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합의한 사실은 센터링크에 알리도록 되어 있으니, 합의서에 서명하신 뒤에 이것도 잊지 마세요.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그동안 센터링크에서 받은 돈을 이제 와서 다 토해 내야 한다는 건가요?"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받은 돈인데 돌려달라는 말로 들리니 서운하실 수밖에 없지요. 다만 센터링크는 같은 기간의 생활비를 두 번 받지 않도록 정산하는 것이고, 그 계산의 출발점이 일시금의 50%와 부상일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대략 어느 정도가 정산될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매주 받는 돈'과 '한 번에 받는 돈'을 나눠 보세요
NSW에서는 SIRA가 사고 후 78주까지의 소득 지원은 소득을 대신하는 돈이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78주 이후는 소득 '능력' 기준이라 자본으로 보아 비과세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이때 세금 파일 번호(TFN) 신고서를 내지 않으시면 가장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니, 보험사에 신고서를 내셨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VIC의 TAC 소득 상실 급여는 과세 대상이고 PAYG로 원천징수됩니다. 손해배상 일시금은 개인 부상에 대한 배상이면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지만, 일시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하시기 전에 세무사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 지원을 받는 동안 보험사가 보내 주는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기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셨다가, 세금 신고 때 세무사에게 그대로 보여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변호사가 세금 이야기를 하니 조금 월권 같기도 하지만, 사고 이듬해 세금 신고 철에 이 서류를 찾느라 이메일함을 뒤지시는 분을 워낙 많이 봐서 드리는 잔소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차례로 보고 나면 그림이 조금 그려지실 텐데요, 결국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메디케어에 돌려줄 급여와 센터링크가 회수할 급여가 배상금에서 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하기 전에 숫자 두 개만큼은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해 드리는데요, 하나는 Notice of Past Benefits에 적힌 메디케어 환급액이고, 다른 하나는 센터링크 급여를 받아 오셨다면 그 기간과 금액입니다. 두 기관 모두 신고와 통지 의무가 걸려 있으니, 각 기관과 정리할 부분을 합의 전에 알아 두시면 서명하는 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래 기다린 합의일수록 빨리 서명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만, 통장에 실제로 들어올 금액만큼은 서명하시기 전에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배상금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마음 편히 고르실 수 있으니까요. 보험사의 합의 제안서와 Notice of Past Benefits, 그리고 센터링크 급여를 받아 오셨다면 그 내역까지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어디에서 얼마가 정산될지부터 제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손해배상 일시금은 개인 부상에 대한 배상이면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반면 매주 받는 소득 지원은 NSW에서 0~78주분이 원천징수되고, VIC TAC 소득 상실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배상금을 받으면 센터링크가 끊기나요?
소득 손실 요소가 있는 일시금을 받으면, 센터링크는 그 50%를 소득 손실 배상으로 보고 지급 제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보통 부상일부터 시작하고, 그동안 받은 급여는 배상금에서 회수됩니다. 파트너의 소득 지원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의는 1800 777 653입니다.
메디케어에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합의·판결 금액이 비용을 포함해 $5,000을 넘으면, 그 부상과 관련해 메디케어가 낸 급여를 돌려줍니다. 금액은 Services Australia가 보내는 Notice of Past Benefits에 적힌 목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통지서는 6개월 동안 유효하니 합의 시점에 맞춰 받아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