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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했어요, 범인을 못 찾으면 어떡하죠? — NSW 뺑소니 사고와 Nominal Defendant 청구

이려진 변호사글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 2026.10.20

※ 이 글은 NSW 기준입니다. VIC·QLD·WA 등 다른 주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가장 억울한 사고, 뺑소니를 당하셨을 때 무엇을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범인을 못 찾아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 차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상처를 남기지만, 상대 운전자가 사고 경위는 고사하고 이름 한 줄 남기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면 그 억울함은 다친 몸보다 오래가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번호판을 떠올려 보려 해도 머릿속에 남은 것은 '흰색 SUV' 하나뿐인데, 시드니에 흰색 SUV가 몇 대나 다니는지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시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범인을 못 잡으면 치료비는 누가 내 주지?"
"일을 못 하는 동안 월세는 어떻게 하지?"
"번호판도 못 봤는데 신고해 봐야 소용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가해 운전자를 모르니 배상은 불가능하다거나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한 운전자의 염치없는 행동 때문에 치료비와 소득 손실, 마음고생까지 혼자 떠안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사고 직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NSW 도로교통 규칙은 사고에 관련된 운전자가 현장에 멈추고 다른 운전자와 다친 사람, 파손된 재산의 주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누군가 다쳤다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경찰에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멈춰서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어긴 쪽은 달아난 운전자인데, 나중에 청구할 때 증거를 모아야 하는 쪽은 안타깝게도 남겨진 피해자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으면 내 부상이 그 사고로 생겼다는 점부터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증거가 하나둘 사라지기 전, 처음 며칠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번호(Event Number)를 받아 두세요.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은 사고라면 CTP 청구를 위해 사고 후 28일 안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가해 차량의 차종과 색상, 번호판 일부, 달아난 방향, 운전자 인상까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두시고, 목격자가 있으면 진술과 연락처를 받아 두시고, 없으면 지역 커뮤니티나 SNS 공지로 찾아보시고, 사고 지점 사진을 찍은 뒤 주변 상점이나 건물에는 CCTV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두세요. 진료 기록과 병원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가 기록, 고용주 확인서 같은 치료·소득 자료도 한곳에 모아 두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세무 자료도 함께 챙겨 두세요.

범인이 없어도 피고는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의 주인공인 Nominal Defendant 제도입니다. 우리말로는 '명목상 피고'라고 하는데, 이름부터 법률가가 지은 티가 팍팍 나서 설명할 때마다 저도 조금 민망합니다. 뜻은 간단합니다.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보험이 없는 차량에 다친 분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비어 있는 피고 자리를 대신 채워 둔 것이고, NSW에서는 SIRA(NSW 보험규제청)가 이 명목상 피고가 되며 실제 청구 처리는 CTP 보험사가 대신 맡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 교통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는 누구의 과실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재활비와 소득 손실 지원을 주는 것으로, 차를 몰던 분뿐 아니라 동승자와 길을 걷던 보행자도 대상입니다. 부상이 연조직 손상 같은 Threshold Injury라면 최대 52주이고, 그 밖의 부상은 소득 지원이 원칙적으로 최대 104주이며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면 156주 또는 260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61%를 넘으면 소득 지원은 52주 후 끝나고, 사고 당시 16세를 넘었다면 치료비 지원도 52주 후 끝납니다. 부상이 가볍지 않고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와 미래의 소득 손실, 그리고 영구 손상 정도(WPI)가 10%를 넘으면 고통과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비금전적 손해가 들어갑니다. 치료비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법정 급여 쪽에서 지원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망 사고라면 장례비는 법정 급여로, 고인에게 부양받던 가족의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그래서 범인을 꼭 찾아야 하나요?"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가해 차량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due inquiry and search)를 했어야 합니다. 차를 꼭 찾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조사를 했는데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경찰 신고, 목격자 공지, CCTV와 블랙박스 확인을 누구에게 언제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적어 두시면 그 메모가 곧 요건의 증거가 됩니다. 탐정이 되실 필요는 없고, 성실한 기록자가 되시면 충분합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와 상대, 결과를 한 줄씩 적어 두시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보험사는 이 요건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하고, 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은 일반 교통사고와 같아서 법정 급여 청구는 사고 후 3개월 안, 사고 시점부터 소득 지원을 받으려면 28일 안에 청구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안입니다. 늦어도 합당한 설명이 있으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예외에 기대기보다는 기한 안에 시작해 두시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길을 나서면서 사고를 예상하는 분은 아무도 없고, 저도 독자분들 모두 매일 무사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혹시라도 뺑소니를 당하셨다면 범인을 못 찾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경찰 사건 번호와 진단서, 그동안 적어 두신 메모를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흰색 SUV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으셔도 괜찮으니, 한국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 차량 번호판을 못 봤는데 그래도 배상 청구가 되나요?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NSW에는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보험이 없는 차량에 다친 사람을 위한 Nominal Defendant 제도가 있습니다. 차량을 꼭 찾아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조사를 했는데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면 됩니다. 경찰 신고, 목격자 수소문, CCTV 보존 요청처럼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요청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기록해 두세요.

뺑소니를 당했는데 경찰이 안 왔으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CTP 청구를 위해 사고 후 28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사건 번호(Event Number)를 받아 두세요. 경찰 신고는 가해 차량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가해 차량의 차종·색상·번호판 일부, 달아난 방향, 당시 상황도 함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NSW에서 Nominal Defendant 청구는 누가 처리하나요?

NSW에서는 SIRA(NSW 보험규제청)가 Nominal Defendant이고, 실제 청구 처리는 CTP 보험사가 대신합니다. 법정 급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해 차량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요건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하고, 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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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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