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체
ClaimSmart › 이려진 변호사 칼럼 › 교통사고
교통사고

상대가 술을 마셨대요, 제 청구는 달라지나요? — NSW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CTP 법정 급여

이려진 변호사글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 2026.10.20

※ 이 글은 NSW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듣기만 해도 속이 끓는 이야기, 음주운전 차에 다치셨을 때 내 청구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길을 건너다, 또는 신호를 기다리다 뒤에서 쿵 하고 받혔는데, 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상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화가 먼저 나고, 그다음에는 머릿속이 복잡해지시는데요.

"그 사람 재판이 끝나야 나도 뭘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음주운전이면 배상이 더 많이 나오겠지?"
"경찰이 알아서 해 줄 테니 나는 기다리면 되겠지."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라고 하면 주변에서 "합의 잘 봐야 한다"는 말부터 듣게 되는데요, 호주는 가해자와 마주 앉아 합의서를 쓰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 조언이 여기서는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부터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청구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NSW의 교통사고 법(Motor Accident Injuries Act)은 자동차 사고로 다친 분께 치료비와 소득 지원 같은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를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대가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청구하는 길은 똑같다는 뜻인데요, 청구 상대도 사람이 아니라 차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보행자가 차 한 대에 치였다면 그 차의 보험사, 여러 대가 얽혔다면 사고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과실 차량의 보험사이니, 술 마신 운전자의 차가 과실 차량이라면 그 차의 CTP 보험사에 청구하시게 됩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다툼이 생기면 PIC가 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것도 다른 사고와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필요한 치료와 돌봄 비용, 그리고 사고 당시 일을 하고 계셨다면 소득 지원인데요, 소득 지원은 첫 13주 동안 사고 전 주급과 사고 뒤에 벌 수 있는 금액의 차이 가운데 95%이고, 14주부터 78주까지는 일을 전혀 못 하시면 80%, 일부라도 하실 수 있으면 85%로 계산됩니다. 술 마신 사람 때문에 다쳤는데 계산법은 똑같다니 조금 허탈하실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가해자가 누구든, 그 사람이 재판에서 뭐라고 변명하든 내 몫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차곡차곡 모아 두시면 그것이 그대로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음주운전 차에 치였으면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인데요,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법정 급여는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항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상이 무거워 손해배상(common law damages)을 따지는 단계로 가더라도 배상 항목은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 손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가 의미를 갖는 곳은 '누구 잘못인가'를 따질 때입니다. 손해배상은 상대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단계여서, 경찰 조사 기록이나 형사 절차의 결과가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이 연조직 손상처럼 법이 정한 비교적 가벼운 부상뿐이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고통이나 삶의 질 같은 비경제적 손실은 WPI가 10%를 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사고 후 3년 안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 급여 청구와는 따로 통지합니다.

형사 재판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가 나는 마음에 "그 사람 처벌받는 것부터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음주운전 처벌은 경찰과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 절차이고, 내 청구는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형사 재판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청구 기한은 그 재판 일정을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법정 급여 청구는 사고 후 3개월 안이고, 소득 지원을 사고 다음 날부터 받으시려면 28일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은 사고라면 28일 안에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번호를 보험사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니 결과 나오면 그때 알아보자' 하고 기다리시다가 날짜를 넘기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가해자 재판의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동안 내 달력의 날짜도 같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가해 운전자 본인의 급여는 별개 문제입니다. 심각한 운전 범죄(serious driving offence)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되면 그 뒤 운전자 본인의 법정 급여가 멈추고, 무죄나 취하로 끝나면 소급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가해자 쪽에 적용되는 이야기여서 피해자의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그 차에 타고 계셨다면

다치신 분이 그 차의 동승자였다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탄 성인이라면, 법은 과실 상계(contributory negligence), 그러니까 다친 분에게도 책임 일부가 있다고 보고 금액을 줄이는 것을 인정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s 3.38(2)). 동승을 거절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예외이고, 비율은 합의하거나 PIC가 정합니다. 법정 급여에서는 52주가 지난 뒤의 소득 지원이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방식이라, 동승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분들도 각자 청구하실 수 있으니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두시면 나중에 사고 경위를 맞춰 보기도 수월합니다. "한 잔밖에 안 마셨어, 괜찮아"라는 친구 말에 차 문을 여셨던 분이라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상대가 술을 마신 것은 다치신 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 처벌은 경찰과 법원에 맡겨 두시고, 내 치료와 생활을 챙기는 청구는 오늘부터 따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호주에서의 하루하루가 다시 평온해지시길 바랍니다. 경찰 사건 번호와 진료 기록,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받은 편지를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지금 바로 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지, 남은 기한이 며칠인지 제가 먼저 세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법정 급여 청구는 따로 진행되고, 법정 급여는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s 3.1). 청구 기한은 재판과 상관없이 사고일부터 계산됩니다. 3개월 안(s 6.13(1)), 소득 지원을 사고 다음 날부터 받으시려면 28일 안(s 6.13(2))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차에 치이면 배상금이 더 나오나요?

법정 급여는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가해자의 음주 때문에 항목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항목도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 손실로 정해져 있습니다(s 4.3, 4.5). 음주 사실은 주로 과실을 판단할 때 자료가 됩니다.

술 마신 친구 차에 탔다가 다쳤어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s 3.1). 다만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성인이 스스로 탔다면 과실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s 3.38(2)), 동승을 거절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비율은 합의 또는 PIC가 정합니다(s 3.38(3)).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Lawyers for everyone. 어려울 때 곁에 있는 당신의 변호사.
전화 0408 249 334 · 이메일 rrlee@littles.co · www.littles.co · 한국어 무료 상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는 어떨까 궁금하시면 사고 내용을 남겨 주세요. 한국어로 읽고 연락드립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는 당신의 변호사, 리틀즈가 함께합니다.

📝 내 사고 등록 → 이려진 변호사 소개

같은 주제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