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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금 받는 돈은 뭐고, 나중에 따로 받을 돈은 또 뭔가요? — NSW 교통사고 법정 급여와 손해배상 항목

이려진 변호사글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 2026.10.20

※ 이 글은 NSW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액 이야기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받을 수 있는 돈에 어떤 '항목'들이 있고 각 항목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를 지도 한 장 펼치듯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서를 내고 나면 보험사 편지에 statutory benefits, weekly payments, common law damages 같은 단어가 섞여 오기 시작하는데요, 영어 편지를 세 번쯤 다시 읽고 나서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게 뭔지 감이 안 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매주 들어오는 이 돈이 전부인가?"
"한국처럼 위자료 같은 건 없나?"
"남편이 석 달 동안 밥하고 병원 데려다줬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나?"

길은 두 갈래입니다

NSW의 교통사고 배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과실과 관계없이, 본인 잘못으로 난 사고여도 원칙적으로 받는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묻는 손해배상(common law damages)입니다. 법정 급여는 사고 후 3개월 안에 청구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때그때 받는 구조이고, 손해배상은 법정 급여와는 따로 통지해야 하며 기한은 사고 후 3년입니다. 누구의 과실도 아닌 사고는 손해배상에서는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의 과실로 보지만, 그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본인은 이 규정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매주 소득 지원이 들어오니 다 된 줄 알고 지내시다가 손해배상은 따로였다는 걸 늦게 아시는 분이 적지 않은데요, 이 두 갈래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보험사 편지가 절반은 읽힙니다.

법정 급여 쪽에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치료와 돌봄,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이동비와 숙박비(18세 미만처럼 동반이 필요한 경우 부모나 보호자 비용 포함), 사고 당시 일하고 있던 분께 드리는 소득 지원, 그리고 일정한 경우의 유급 가사 도움 비용과 사망 사고의 장례비가 들어 있습니다. 소득 지원은 처음 13주까지 사고 전 소득의 95%, 그 뒤로는 비율이 낮아지는 식으로 짜여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사고 전 주급(PAWE) 계산이 실제 소득과 맞는지 한 번쯤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계산이 조금만 어긋나도 그 차이가 매주 쌓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는 손해배상 목록에는 없고 법정 급여 쪽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먼저 직접 내셨다면 영수증이 있어야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지갑 속 영수증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때가 또 없습니다.

유학생이나 워홀러분들께 특히 자주 받는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한국 가면 병원비도 싸고 말도 통하는데, 거기서 치료받으면 안 되나요?" 마음은 백번 이해가 되는데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호주 밖에서 받은 치료는 법정 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기 전에 치료 계획부터 한 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받나요, 그리고 가족 간병은요

기간을 가르는 것은 부상 종류와 과실입니다. 사고가 본인의 전적 또는 대부분 과실(61% 초과)이거나 부상이 연조직 손상 같은 threshold injury뿐이라면 소득 지원은 사고 후 52주까지이고, 치료비도 같은 조건이면 52주까지입니다. 그 밖의 부상은 소득 지원이 원칙적으로 104주이고,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면 WPI 10% 이하는 156주, 10%를 넘으면 260주까지 이어집니다. 내 부상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는 52주가 다가오기 전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위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법정 급여에서는 가족이 대가 없이 해 준 간병은 대상이 아닙니다. 석 달 동안 앞치마를 두르셨던 남편분께는 서운한 소식이지만, 그 마음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다치신 분이 사고 전에 부양가족을 위해 주 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집안일을 해 오셨다면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쓰는 비용, 즉 유급 가사 도움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쪽에서 간병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식 '위자료'에 해당하는 것

고통이나 삶의 질에 대한 배상은 손해배상의 비경제적 손실이라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턱이 두 개 있습니다. 먼저 부상이 threshold injury뿐이라면 손해배상 자체가 없고, 그다음으로 WPI(전신 손상률)가 10%를 넘어야 비경제적 손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WPI는 부상이 영구적이 될 때까지 평가를 미룰 수 있고, 정신적 부상은 신체 부상과 합치지 않고 따로 평가한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나중에 편지를 읽으실 때 덜 당황하십니다. 한국에서 '위자료'라는 말에 익숙하신 분들께는 꽤 높은 문턱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서 진단명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손해배상에는 이 밖에 과거와 미래의 소득, 소득 능력 상실 같은 경제적 손실 항목도 있고, 사망 사고 유족의 손해배상은 별도의 법에 따라 다룹니다.

과실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정 급여는 과실과 상관없이 시작되지만, 52주가 지난 뒤의 소득 지원은 본인 과실 비율만큼 줄어들고 손해배상에서도 같은 취지로 과실이 반영됩니다. 음주나 약물 운전 유죄, 그런 운전자인 줄 알면서 탄 성인 동승자, 안전벨트나 헬멧 미착용은 법이 과실 상계를 인정하도록 정해 둔 경우이고, 비율은 합의나 PIC(Personal Injury Commission)가 정합니다.

이 지도를 한 번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받고 계신 것이 어느 칸에 있는지, 앞으로 따로 챙길 칸이 남아 있는지만 아셔도 충분하고, 나머지는 치료를 받으시면서 천천히 확인하셔도 됩니다. 호주에서의 하루하루가 이런 편지 없이 평온하시길 바라지만, 이미 편지가 쌓이기 시작하셨다면 보험사 편지와 소득 지원 통지서,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세요. 지금 어느 칸에 계신지, 손해배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호주 교통사고도 위자료(고통에 대한 배상)를 받을 수 있나요?

NSW에서 고통과 삶의 질에 대한 배상은 손해배상의 비경제적 손실 항목입니다. 부상이 threshold injury뿐이면 손해배상 자체가 없고(s 4.4), WPI가 10%를 넘어야 비경제적 손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s 4.11). 상한은 2026년 10월 1일부터 $712,000입니다(s 4.13).

CTP 법정 급여를 받고 있으면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네. 법정 급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통지합니다(s 6.12(4)).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사고 후 3년입니다(s 6.14). 법정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소득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s 3.12).

가족이 간병해 준 것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법정 급여에서는 무급 가족 간병이 대상이 아닙니다(s 3.25). 다만 사고 전 부양가족에게 주 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가사를 제공했다면 유급 가사 도움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s 3.26). 손해배상 쪽에서 간병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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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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