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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 차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CTP로 가세요"래요 — NSW CTP 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청구는 어느 보험사에

이려진 변호사글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 2026.10.20

※ 이 글은 NSW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 온 내 차 보험이 정작 내가 다쳤을 때는 왜 한발 물러서는지, CTP라는 보험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운전하시던 분들은 사고가 나면 조건반사처럼 내 보험사 긴급출동 번호부터 누르시는데요, 그러면 견인부터 수리, 병원비, 상대방과의 합의까지 담당자 한 분이 다 알아서 해 주던 기억이 있으시니 호주에서도 똑같이 내 보험사에 전화를 거십니다. 차 수리 접수는 금방 끝났는데, 병원비와 일을 못 한 기간 이야기를 꺼내자 수화기 너머에서 "그건 CTP로 청구하셔야 합니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험료는 내가 냈는데, 왜 나를 안 챙겨 주지?"
"CTP는 또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 거야?"
"사고는 내 잘못도 좀 있는데, 그럼 아무 데서도 못 받는 거 아닌가?"

CTP는 사람을 위한 보험입니다

CTP(Compulsory Third Party)는 차량을 등록하면 붙는 의무보험이고, NSW에서는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이 이 제도를 정하는데, 줄여서 MAIA라고 부릅니다. 차를 등록할 때 따라오다 보니 내가 무슨 보험에 들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대부분이라, 상담에서 "CTP 들어 두셨죠?" 하고 여쭤보면 "그런 건 안 들었는데요" 하셨다가, 차 등록할 때 이미 붙어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등록비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보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켜 주고 있던 보험이 바로 CTP인 셈입니다. CTP가 다루는 것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망과 부상이라, 치료비나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지원 같은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가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로 종합보험이나 제3자 대물보험은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 같은 재산 피해를 다루는 보험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내 보험사가 매정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맡은 일이 다른 셈이고, 차 수리 접수를 하셨다고 부상 청구까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는 담당 보험사도, 서류도, 기한도 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통화로 모든 게 해결되던 한국식에 익숙하시면 번거롭게 느껴지시겠지만, 덕분에 상대방과 얼굴 붉히며 합의할 일 없이 법이 정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청구 상대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 차 보험이 나를 지켜 주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법정 급여를 청구할 보험사(relevant insurer)는 내가 가입한 회사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차량 한 대만 관련된 사고라면 그 차량의 CTP 보험사, 두 대 이상이 얽힌 사고라면 사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차량의 CTP 보험사가 상대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Nominal Defendant가 맡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기다리는데 뒤차가 들이받았다면 청구 상대는 뒤차의 CTP 보험사이고, 반대로 내가 사고를 주로 일으켰다면 내 차의 CTP 보험사가 상대가 됩니다. 어느 보험사가 맞는지 다툼이 있거나 결정이 늦어지면 PIC(Personal Injury Commission)가 정합니다.

같은 차에 타고 계셨던 동승자분도 같은 기준으로 청구 상대를 정하는데, 운전자가 가족이나 친구여도 청구는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 "친구한테 청구하기는 좀…" 하고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금이 갈까 봐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청구는 친구 지갑이 아니라 그 차의 보험사를 향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다른 주 CTP가 붙은 차량과 NSW에서 사고가 나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내 잘못이 섞인 사고라면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제 잘못도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인데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 급여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사고가 본인의 전적 또는 대부분 과실(61% 초과)이면 소득 지원은 사고 후 52주까지이고, 치료비도 같은 경우 52주까지인데 이쪽은 사고 당시 16세가 넘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과실이 일부만 있다면 52주 이후 소득 지원이 과실 비율만큼 줄어들고, 그 비율은 당사자 합의나 PIC가 정합니다. 과실과 별개로 부상이 threshold injury, 그러니까 연조직 손상 같은 부상뿐이라면 소득 지원과 치료비는 역시 52주까지입니다. "내 잘못이니 아무것도 못 받겠지" 하고 청구를 아예 접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데, 접기 전에 사고 경위부터 정리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 차가 무보험이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Nominal Defendant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무보험 차량의 과실 운전자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급여를 받지 못하고, 소유자 허락을 받고 운전했으며 무보험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정이 없던 운전자만 예외입니다. 현장에서 상대 차량 정보를 다 받지 못하셨다면 경찰 신고 기록과 목격자 연락처가 청구 상대를 찾는 데 도움이 되니, 상대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 차량 소유자, 등록번호는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세요.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사고 후 28일 안에 NSW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번호를 받아 두셔야 하고, 법정 급여 청구는 사고 후 3개월 안에, 청구 전 기간의 소득 지원까지 받으시려면 28일 안에 하셔야 합니다. 차 수리가 끝나기를 기다리시다 이 기한을 넘기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SIRA의 CTP Assist에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 수리 접수를 마치고 나면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드시지만, 몸을 다치셨다면 그것은 절반입니다. 호주 도로 위에서 늘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다치셨다면 병원비 영수증과 일을 못 한 날짜만큼은 따로 모아 두셨으면 합니다. 사고 경위를 몇 줄로 적어 주시고 상대 차량 등록번호, 경찰 사건 번호,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시면, 어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지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제가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안 되나요?

차량 2대 이상 사고에서 법정 급여의 청구 상대는 사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차량의 CTP 보험사입니다(s 3.2(2)). 그래서 상대방 잘못이라면 상대 차의 CTP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다툼이 있으면 PIC가 정합니다(s 3.3(2)).

혼자 사고를 냈는데 CTP에서 치료비가 나오나요?

차량 1대 사고라면 그 차량의 CTP 보험사에 청구합니다(s 3.2(2)). 법정 급여는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본인 과실이 대부분이면 치료비와 소득 지원은 52주까지입니다(s 3.11, 3.28). 차량이 무보험이었다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s 3.36).

종합보험이 있으면 CTP 청구는 안 해도 되나요?

종합보험은 일반적으로 차량 같은 재산 피해를 다루고, CTP는 사람의 사망·부상을 다룹니다(s 3.1(1)). 부상에 대한 법정 급여를 받으려면 CTP 청구를 따로 해야 하며, 기한은 사고 후 3개월입니다(s 6.13(1)).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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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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