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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 차가 사라졌는데 누구한테 청구하죠? — 뺑소니 사고, 가해자를 모를 때 주별 청구 방법

이려진 변호사글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 2026.10.20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명히 다쳤는데 나를 친 차는 이미 사라져 버린 경우, 그러니까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주마다 어디에 무엇을 청구하시면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가해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를 나서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런 말이 계속 맴도실 겁니다.

"범인이 잡혀야 치료비라도 받는 거 아냐?"
"번호판 앞자리라도 봤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지."
"몇 달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수밖에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각 주는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보험이 없는 차량에 다친 경우를 위한 길을 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제도의 이름도, 청구하는 상대도, 기한도 주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도 비슷하게 처리되는 데 익숙하신데, 호주는 주 경계를 넘으면 제도 이름부터 바뀌니 교민분들이 헷갈리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NSW, VIC, QLD, WA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주마다 청구하는 곳이 다릅니다

NSW에는 Nominal Defendan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거는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이고, SIRA가 이 '명목상 피고' 역할을 맡되 실제 처리는 CTP 보험사가 대행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가해 차량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due inquiry and search)를 했어야 한다는 요건인데요, 차를 꼭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찾으려고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 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사고 후 28일 안에 경찰 신고도 해 두셔야 합니다.

VIC에서는 TAC가 상대입니다. TAC의 법정 지원은 과실과 상관이 없어서 뺑소니라도 청구하실 수 있고, 청구 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손해배상도 TAC를 상대로 하는데, 이때는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뒤 합리적인 기간 안에 TAC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QLD에서는 Nominal Defendant(QLD)가 청구 상대이고, 근거는 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규제기관은 MAIC입니다. 과실 기반 제도라서 다른 사람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미확인 차량에 대한 청구는 사고 후 3개월 안에 사고 청구 통지(Notice of Accident Claim)를 내셔야 하고, 9개월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 신고도 필요합니다. 네 주 가운데 시계가 가장 빨리 가는 곳이니, 퀸즐랜드에서 다치셨다면 달력부터 펼쳐 보셔야 합니다.

WA에서는 ICWA에 청구합니다. 근거는 Motor Vehicle (Third Party Insurance) Act 1943이고 과실 기반 제도라서, 가해 차량을 모른다면 가능한 한 빨리 차량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ICWA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주마다 신고나 통지 기한이 짧은 곳이 있어서 "가해자를 모르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몇 달을 흘려보내시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이것 하나는 꼭 마음에 담아 두세요.

어느 주든 챙길 것은 같습니다

세부 요건은 달라도 대부분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차를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의료 기록입니다. 사고가 나면 000에 신고하시고 경찰이 오면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하신 뒤 사건 번호를 받아 두세요. 주에 따라 신고 여부나 시기가 청구 요건과 바로 연결됩니다. 사고 장소와 방향, 시간, 도로 상황, 가해 차량의 색상과 종류, 번호판 일부라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주변 상가나 교통 카메라처럼 CCTV가 있을 만한 곳을 파악해 영상 보존을 요청하시고, 동네 커뮤니티 그룹에 목격자를 찾는 글을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국 아파트 단지였다면 관리사무소 방송 한 번이면 끝났을 일을 여기서는 페이스북 그룹이 대신하는 셈인데, 의외로 답글이 빨리 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GP를 찾아 진료 기록을 꼭 남기세요. 부상과 사고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첫 증거가 됩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못 찾았더라도 나중에 경찰 수사로 가해 차량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 상대가 그 차량의 CTP 보험사로 바뀔 수 있으니,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바로 보험사나 변호사에게 알려 주세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이제 다 해결됐구나" 하고 안심하시기 쉬운데, 청구 상대가 바뀐다는 것은 서류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라 오히려 그때가 한 번 더 챙기실 때입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항목과 경로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치료비와 재활비,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동안의 소득 손실, 장기적으로 일할 능력이 줄었다면 장래 소득 능력 손실, 그리고 고통과 삶의 질 저하 같은 비금전적 손해가 문제가 됩니다. 이 마지막 항목에는 주마다 문턱이 있어서, NSW는 영구 손상 정도(WPI)가 10%를 넘어야 하고 VIC는 법이 정한 'serious injury'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을 법정 급여로 받고 어떤 항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지도 주마다 달라서, 사고가 난 주의 기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뺑소니라도 시드니에서 다친 분과 멜번에서 다친 분이 받으시는 안내가 전혀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인이 "나는 이렇게 받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어느 주에서 다쳤는지부터 여쭤보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웃 주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 하셨다가 정작 내 주의 통지 기한을 놓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뺑소니 사고는 증거가 빨리 사라지고 기한도 생각보다 짧은데, 다친 몸으로 이것까지 혼자 알아보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호주의 어느 주에 사시든 늘 무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미 일이 생겼다면, 어느 주에서 사고가 났는지와 경찰에 언제 신고했는지 알려 주시고 진단서 사진을 함께 보내 주세요. 그 주에서 지금 어느 기한이 가장 급한지부터 제가 한국어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멜번에서 뺑소니를 당했는데 TAC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TAC 법정 지원은 과실과 무관해 뺑소니도 청구 가능하며, 청구 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손해배상은 TAC를 상대로 하며,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뒤 합리적인 기간 안에 TAC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경찰 신고와 진료 기록도 꼭 남겨 두세요.

퍼스에서 뺑소니를 당하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WA에서는 ICWA에 청구합니다. 근거 법은 Motor Vehicle (Third Party Insurance) Act 1943이고, 과실 기반 제도입니다.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차량 확인 조사(due search and inquiry)를 하고 ICWA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목격자 수소문, CCTV 확인처럼 가해 차량을 찾기 위해 한 일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뺑소니 사고로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치료비·재활비,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장래 소득 능력 손실, 고통·삶의 질 저하(비금전적 손해)가 문제 됩니다. 다만 비금전적 손해에는 주마다 문턱이 있어, 예를 들어 NSW는 영구 손상 정도(WPI) 10% 초과, VIC는 법에서 정한 'serious injury'가 요건입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경로로 청구하는지는 사고가 난 주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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