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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아이가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부모는 뭘 챙겨야 하나요? — 미성년 자녀의 NSW CTP·VIC TAC 청구

이려진 변호사글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 2026.10.20

※ 이 글은 NSW와 VIC 기준입니다. 다른 주는 제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들께서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전화, 아이가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신 뒤에 알아 두시면 좋은 이야기를 NSW와 VIC로 나누어 풀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탄 차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길을 건너던 아이가 차에 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일단 병원부터 달려가십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고, 회사에는 급하게 휴가를 내고, 정신을 차려 보면 아이는 어느새 깁스에 친구들 사인을 잔뜩 받아 와 반에서 작은 영웅이 되어 있는데, 부모님 가방 속에는 병원 오가며 쓴 교통비 영수증만 구겨진 채 쌓여 갑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야 이런 생각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나?"
"청구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지?"
"우리 애가 갑자기 뛰어든 거라 우리 잘못이라고 하면 어쩌지?"
"회사에 휴가 낸 건 어디에다 말해야 하나?"

한국에서는 아이가 다친 사고도 양쪽 보험사 직원이 나와 합의서 한 장으로 정리하는 데 익숙하셔서, 호주에서도 누군가 먼저 연락해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시는 부모님이 많은데요. 호주는 다친 쪽에서 청구서를 내야 제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이 사건에는 어른 사건과 다른 규정이 몇 군데 숨어 있습니다.

아이도 법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SW의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는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VIC의 TAC도 차에 탄 사람과 차에 치인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등을 청구인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아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NSW 치료비에는 합리적인 치료와 돌봄 비용, 치료를 위한 이동·숙박비가 들어가는데, 18세 미만처럼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반한 부모나 보호자의 이동·숙박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구겨진 영수증은 버리지 마시고 펴서 모아 두세요. 다만 부모님이 아이 곁을 지키느라 일을 못 하신 소득 손실은 따로 정한 조문을 찾기 어려워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VIC에서도 합리적인 치료 비용과 교통 비용을 기준으로 보니, 어느 주든 영수증부터 챙기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이에게 과실이 있어 보이는 사고라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사고가 본인의 전적 또는 대부분 과실이면 치료비가 52주까지로 제한되지만 이 제한은 사고 당시 16세를 넘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부상이 threshold injury, 그러니까 연조직 손상 같은 부상뿐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52주 제한이 적용되고, 법이 정한 필수 과실 상계 사유 가운데 안전벨트 미착용은 '성인'에 대한 것입니다. 10대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면 15세 이상 earner로서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보는데, 21세 미만과 견습생은 나이에 따른 승급분이 반영됩니다. 용돈 벌이라고 가볍게 여기셨던 주말 아르바이트가 여기서는 꽤 진지한 서류가 되는 셈입니다.

기한은 어른과 같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아이니까 기한은 좀 넉넉하지 않나요?"인데요, 주마다 답이 다릅니다. NSW 법정 급여 청구는 사고 후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28일 안에 청구해야 청구 전 기간의 소득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8일을 넘긴 데 대한 설명을 판단할 때 미성년이라는 사정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NSW 법정 급여 청구 기한에 대한 미성년자 특례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라서 늦춰지겠지 하고 기대하시기보다 어른과 같은 기한에 맞춰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 후 3년이 지나 법원 소송을 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데, 그 허가 요건 가운데 일부는 나이 때문에 법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VIC는 조금 다릅니다. 사고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21세가 될 때까지, 또는 사고 후 3년 가운데 늦은 때까지 TAC에 청구할 수 있고, TAC는 손해배상 소송 기한을 18세 미만의 경우 18세부터 6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길게 이어지는 사건은 오히려 잊어버리기 쉬워서, 저는 부모님께 기한을 아이 생일 옆에 같이 적어 두시라고 권해 드리는데요, 해마다 케이크 촛불을 끌 때 한 번씩은 떠올리시게 됩니다.

절차를 누가 밟느냐도 궁금하실 텐데요, NSW에서 미성년자의 PIC(Personal Injury Commission) 절차는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VIC에서 누가 대리하는지는 TAC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 NSW에서 미성년자 손해배상 청구의 변호사 비용에는 규정상 상한이 있으니, 비용 이야기가 나오면 내 아이 사건이 그 상한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함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장해 평가는 아이가 자란 뒤에

아이 사건이 어른 사건과 가장 다른 점은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NSW에서 영구 손상 정도(WPI) 평가는 부상이 영구적이 될 때까지 보류될 수 있는데, 자라는 아이는 상태가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VIC의 영구 손상 급여(impairment benefit)는 WPI 11% 이상일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미성년자의 평가 시점은 부상이 안정된 경우 18세, 그렇지 않으면 21세입니다. TAC 지수표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추가 급여 항목도 있으니, 지급 요건과 방식은 TAC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 아이가 잠은 잘 자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예전처럼 뛰어노는지를 날짜와 함께 짧게 적어 두시고 진료 기록, 응급실 기록, 학교 결석 기록도 모아 두시면, 몇 년 뒤 평가 때 그 메모가 아이를 대신해 말해 줍니다.

아이가 다치면 부모님은 치료와 등교, 아이의 마음까지 한꺼번에 챙기시느라 서류는 뒤로 밀리기 쉽고, 그게 당연합니다. 아이가 하루빨리 나아서 호주의 햇볕 아래 다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 날짜와 아이의 나이, 응급실이나 병원 기록 사진만 보내 주셔도 NSW인지 VIC인지에 따라 어느 기한이 먼저 다가오는지, 지금 모아 두시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모가 대신 청구하나요?

NSW에서 미성년자의 PIC 절차는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s 7.47). 치료에 동반한 부모·보호자의 이동·숙박비도 치료비 항목에 들어갑니다(s 3.24(1)(c)). VIC의 대리 방식은 TAC에 확인하세요.

아이 교통사고 청구 기한이 어른과 다른가요?

VIC는 사고 당시 18세 미만이면 21세가 될 때까지 또는 사고 후 3년 중 늦은 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s 68(3)). NSW는 법정 급여 청구 기한에 대한 미성년자 특례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고 후 3개월(s 6.13(1))에 맞춰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 장해 평가는 언제 하나요?

NSW에서는 부상이 영구적이 될 때까지 WPI 평가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s 7.21). VIC에서는 미성년자의 영구 손상 평가 시점이 18세(부상이 안정된 경우) 또는 21세입니다(s 46A). 평가까지 시간이 길 수 있으니, 그동안의 치료 기록과 증상 변화를 꾸준히 남겨 두세요.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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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고(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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