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페, 식당, 창고에서 주 며칠씩 일하시는 파트타임·캐주얼 직원분들이 일하다 다치셨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오해 하나를 풀어 보려고 합니다.
호주에서 처음 구하는 일은 대개 캐주얼인데요, 그러다 보니 다치고 나서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는 정직원도 아닌데 WorkCover는 남 얘기겠지."
"사장님이 캐주얼은 보험이 없다던데."
"이번 주 시프트도 못 나가는데 다음 주 렌트비는 어쩌지?"
이런 오해 때문에 받으셔야 할 것을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다친 손으로 다음 시프트를 억지로 나가시거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치료비를 부탁드리거나, 아예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으시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몸도 아프고 일도 잃고 돈까지 내는, 세 번 손해 보는 셈입니다.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저는 캐주얼인데 WorkCover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이름이 캐주얼이라 보험도 캐주얼하게 빠지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법은 생각보다 정장 차림입니다. 호주 각 주의 업무 중 부상 법령은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이든 모두 보호하고, 법이 말하는 '직원(Worker)'은 일하는 시간이나 계약 형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일하다 다쳤느냐'를 봅니다
WorkCover로 보호받는 데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고용주와 근로 관계가 있고, 업무 중이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쳤고, 그 부상을 고용주에게 알리고 청구서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에 몇 시간만 일하셨든, 이번 주에만 나가신 캐주얼이든, 시험 삼아 일주일 일해 보다 다치셨든 모두 청구 대상이 됩니다. 학생 아르바이트, 주말 파트타임, 홀리데이 워크도 똑같습니다.
다치는 장면도 업종마다 비슷비슷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뜨거운 조리 도구에 데거나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고, 리테일에서는 물건을 쌓다가 선반에서 떨어지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손목과 어깨가 상하며, 창고와 물류에서는 무거운 짐이나 지게차 사고가 많고,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에서는 손에 익지 않은 도구 때문에 다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 일을 하시다 화학 물질에 노출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일하다 생긴 부상이라면 같은 제도 안에 들어가고, 그 자리에 캐주얼로 계셨는지 풀타임으로 계셨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WorkCover가 적용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다 다친 데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GP와 전문의 진료비,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심리상담 같은 재활 치료비, 처방 약값과 수술·입원비, 그리고 병원에 오가는 교통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치셨다면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매니저나 사장님께 다친 사실을 먼저 알리시고, WorkCover 청구서를 내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로 무슨 신고야, 괜히 눈치 보이게" 하고 넘기셨다가 며칠 뒤 손목이 퉁퉁 부어 출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알리는 것 자체는 누구를 탓하는 일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실 겁니다.
캐주얼 주급은 이렇게 셉니다
캐주얼 직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시프트가 들쭉날쭉했는데 주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요, 원칙은 최근 12개월의 평균 주급이고, 일한 지 12개월이 안 되셨다면 실제로 일한 기간의 평균을 씁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캐주얼 로딩인데, 통상 25%인 이 로딩도 평균 주급에 들어갑니다. 초과근무가 들어가는지는 주마다 달라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8시간, 시급 $30으로 일하시던 분이 4주 동안 전혀 일을 못 하셨다면 평균 주급은 주 $720이 되고, 주와 부상 기간에 따라 이 금액의 80~95% 정도가 주급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NSW를 예로 들면 부상 전 12개월 평균 주급(PIAWE)을 기준으로 처음 13주까지는 그 95%까지 받으실 수 있고 14주부터는 비율이 낮아지며, VIC는 최근 52주 평균 주급을, WA는 캐주얼 로딩을 넣은 평균 주급을, TAS는 직전 12개월 평균 주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마다 이름도 셈법도 조금씩 다른데, 결국 '다치기 전에 실제로 얼마를 벌고 계셨느냐'를 최대한 그대로 옮겨 오려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다친 날짜와 계약 내용, 의료 평가에 따라 달라지니 이 숫자는 감을 잡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캐주얼은 안 돼"라고 하신다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다치면 사장님이 "병원비는 내가 좀 줄게" 하고 넘어가는 장면이 익숙하신데요, 호주에서 "캐주얼은 WorkCover가 안 된다", "캐주얼이라 보험이 없다", "그냥 개인 의료 보험으로 처리해라"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셋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지막 말은 친절하게 들리지만, 실은 고용주가 져야 할 법적 의무를 직원의 개인 보험으로 떠넘기려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주는 모든 직원을 위해 WorkCover 보험에 들 법적 의무가 있고, 청구를 막거나 청구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거나 해당 주의 WorkCover 기관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 앱이나 라이드셰어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보통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어 WorkCover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플랫폼이 따로 주는 상해보험이 있는지, Deemed Worker 테스트를 통과해 WorkCover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볼 만하고,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니 개인 소득보장보험을 함께 검토해 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배달 일이라도 내 법적 지위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길이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서와 앱 화면을 놓고 하나씩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호주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몸 상하지 않고 즐거운 경험으로만 남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일하다 다치셨다면 최근 몇 달 치 급여 명세서와 근무표, 다친 날의 상황을 적은 메모를 사진으로 보내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지와 주급이 대략 어떻게 잡힐지부터 한국어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캐주얼로 일주일 일하다 다쳤는데 워크커버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WorkCover는 고용 시간이나 계약 형태가 아니라 고용주와의 근로 관계가 있는지,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해 다쳤는지를 봅니다. 시험 삼아 일주일 일하다 다쳤더라도 청구 대상입니다. 먼저 고용주에게 부상을 신고하고 WorkCover 청구를 제출하세요. 근무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으면 실제 근무한 기간의 평균 주급으로 임금 손실을 계산합니다.
워크커버 주급 계산할 때 캐주얼 로딩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캐주얼 근로자에게 지급된 로딩(통상 25%)은 평균 주급 계산에 포함됩니다. 평균 주급은 부상 전 12개월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초과근무 포함 여부는 주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8시간, 시급 $30이면 평균 주급은 $720이고,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이 주급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버이츠 배달하다 다쳤는데 워크커버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식 배달·라이드셰어·태스크 플랫폼 종사자는 보통 독립 계약자로 분류돼 WorkCover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플랫폼이 제공하는 별도 상해보험이 있는지, Deemed Worker 테스트로 WorkCover에 편입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보장보험을 검토하고 법적 지위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